[헤럴드경제]박정희 정권에 반대해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던 고(故) 원충연 대령이 반세기 만의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원 전 대령의 아들(56)이 낸 재심 사건에서 원 전 대령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 전 대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5ㆍ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1965년 5월16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등을 체포한 뒤 새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계획은 5월7일 발각됐다. 원 전 대령은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재심 재판부는 “원 전 대령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면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파괴되는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쿠데타 계획이 현실화되지 않고 음모단계에 그친 점, 원 전 대령이 불법 체포된 뒤 상당기간 구타와 고문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의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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