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간부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코리아연대 대외협력국장 이모(42ㆍ여)씨와 사무국장 김모(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경우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올해 8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7월4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친 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130장을 뿌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안당국은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최근 공동대표 이모(43)씨 등 집행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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