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계로 집행유예중 적발
‘짝퉁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판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계를 가짜로 만든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공기호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시계도매업자 등 일당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 휘장 시계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에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을 위조해 문자판 10개를 개당 1000원에 제작했다.
윤씨 일당은 박 대통령의 휘호가 위조된 문자판을 시계에 부착해 ‘짝퉁 박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들고서 도매상에게 개당 2만 7000원에 판매했다.
이 시계들은 이후 약 10만원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의 대통령 시계 위조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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