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노조설립 허용등 협약 현지진출 한국기업 등 타격예상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의 해외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계기로 베트남의 노동인권 개선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베트남 정부가 미국과 노조 설립 및 파업의 자유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노동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협약을 맺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양자협정은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신규 법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근로자들이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환경 및 권리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각 회사의 노조들은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노조단체에 들지 않아도 된다. 또 각 사 노조가 서로 연계하거나, 미국 노동총동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등과 다른 나라의 노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의 산별노조나 노조연합이 탄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미 베트남은 TPP 협정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TPP와 별도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는 노동과 인권 등에 관한 양자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톰 말리노프스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관련 차관보는 NYT에 “이번 협정이 베트남의 인권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TPP가 승인되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무역협정이 인권에 있어서도 큰 진전을 이루도록 했다”며 “결국 베트남이 관련법들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튼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론적으로는 양자협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강제성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베트남이 두 나라 사이의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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