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연 기자]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해소를 위해 금호산업에 대한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처분 주식수는 422만4598주로 금액으로 따지면 513억2886만5700원(21일 종가 기준). 자기자본의 5.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차로 오는 25일 161만3800주(4.90%)를, 2차로 내달 21일 261만798주(7.93%)를 나눠 처분할 예정이다.
처분 방법은 1차는 시간외 대량매매 및 총수익맞교환(TRS, Total Return Swap) 방식이 활용된다. 2차 261만798주(7.93%)의 경우에는 미정이고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모기업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을 출자전환 하면서 지분 12.8%를 취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서로의 지분을 30%와 12.8%씩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오는 4월 22일까지는 상호출자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10% 초과분을 27일 주주총회 전에 해소해야 한다. 규정상 모회사와 자회사가 10% 이상 지분을 상호보유하게 될 경우 양사 모두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등기임원 후보에 올라있는 만큼, 자칫 선임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동생이지만 사이가 벌어진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의결권에서 2대주주가 아닌 1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만큼 결국 주총전 매각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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