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생활고 때문에 강도로 전락한 50대 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불황으로 운영하던 업체가 망하면서 끼니를 잇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강도상해(인정 죄명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2년개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7월5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강남의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여ㆍ61)가 혼자 벤츠 승용차에 타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뒤따라 탔다.
그는 피해자를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하며 승강이를 벌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운전석 문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애초 경기도에서 학교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했던 이씨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문에 공사가 잇따라 취소되며 끼니를 걱정할 정도까지 쪼들리게 됐다.
이씨의 모친은 암 투병 중이고 형은 백혈병을 앓는 상황이었다. 고등학생 자녀도 있었지만 부인과도 이혼했다. 이씨는 ‘부자들에게 도움을 얻어보자’며 강남에 갔다가 여성 혼자 운전하는 외제차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전날부터 밥을 먹지 못해 힘이 없었다. 피해자의 저항에 힘없이 커터칼을 떨어뜨렸다. 피해자가 차 밖으로 뛰쳐나가자 이씨도 힘겨운 걸음으로 도주했다. 그는 범행 5일만에 임시거처인 컨테이너 집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자칫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었고 피해자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에게 경제적, 가정적으로 딱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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