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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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인분교수’ 장모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판결이며,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이다.재판부는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하며, 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제자 A씨를 취직시킨 뒤,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년 여간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한 장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 씨의 제자 장모씨,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인분교수 재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사실 저것도 모자라지”, “인분교수, 중형 선고돼서 다행이다”, “인분교수, 제자 학대하는 다른 교수들도 찾아내서 엄벌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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