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남기고 간 ‘민주당’ 이름을 차지하기 위한 법정다툼이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장석조)는 김명숙 씨가 대표인 민주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당등록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신성 씨가 대표로 있는 현재 민주당이 당명을 계속 쓰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3월 26일 민주당과 합당한 뒤 다음날 오전 8시 37분 선관위에 흡수합당 신고서를 냈다.
이어 9시 1분에 김씨가, 1분 뒤인 9시 2분에 강씨가 각각 새로운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선관위에 냈다.
그러나 선관위는 새정연의 흡수합당 신고를 9시 16분에 수리했다. 김씨와 강씨에게는 추첨을 통해 민주당 당명을 정하게 했다. 둘의 결성신고서가 접수된 시점에는 민주당이 살아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씨와 강씨 모두 추첨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대리추첨을 했고 강씨가 당명을 가지게 됐다.
신고서를 1분 먼저 냈음에도 민주당 이름을 빼앗긴 김씨는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무효이고 선관위가 한 추첨 역시 무효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당 결성신고는 구 민주당의 소멸이 전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와 강씨 모두 민주당이 없어진 9시 16분 동시에 결성신고를 한 셈이기 때문에 김씨가 ‘1분 먼저 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두 결성신고가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선관위가 추첨을 통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또 선관위를 상대로 1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한편 강신성 씨가 대표로 있는 현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인 조경태ㆍ유성엽 의원과 탈당파 박주선 의원과 함께 25일 광주에서 강연을 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날 당명을 놓고 전국 대의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설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아직도 많은 당원들이 민주당 이름을 다시 쓰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