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신설
굳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아파트 입주민 간 각종 분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생기는 층간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금도 시ㆍ군ㆍ구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68%에 그치고 이용 실적은 11건(2012년 기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정된 시ㆍ군ㆍ구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관리 부문을 떼어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 형태가 되면서 주민 간 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중재, 해소해줄 방법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아파트 주민 간 분쟁만 1만3000여건에 달한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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