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세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반발
[헤럴드경제=헤럴드경제]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 여당의 비판에 직면한 청년수당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정책 등 관련 “청년복지 문제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자체 모두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기구 구성은 중앙정부나 국회가 주도해도 좋다는 전제를 내걸었다.
박 시장은 “시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20%를 넘은 지 오래 됐다”며 “청년이 미래이고 희망인데 요즘에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며 고 운을 띄웠다.
이어 “논의를 위해 시행령 통과를 조금만 늦춰달라 거듭 요청했지만 ‘벌칙 조항을 둬서 아예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었다’는 믿기 어려운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중앙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복지사업을 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된다”며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제도는 미취업 19~29세의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의 수당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약 90억원으로 책정됐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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