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가구 추진과 농업진흥지역정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뉴스테이 5만가구 추진을 통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공급할 3만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활용한 각각 1만가구의 입지가 공개된다.
정부는 특히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해제하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입지가 좋은 곳을 뉴스테이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도록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되는 등 각종혜택을 준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등 국공유지, 공업용지 등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재무적 투자자(FI)가 뉴스테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FI가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을 줄여주고자 FI는 뉴스테이가 준공되면 주택도시기금이 가진 해당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사들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뺀 시ㆍ도 14곳에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것과 연계하고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공론화한다는 등 전제가 달렸지만 정부가 수도권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내년에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는 정책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농촌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돕는 방향으로 농지연금 관련 제도를다시 손볼 방침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다. 농지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 농민을 돕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원래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농지 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 현재는 농지 소유자만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졌고 면적제한은 없어졌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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