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땐 자동폐기…처리필요성 재차강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개혁 5대 법안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되자 정부가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를 또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으려면 노동개혁 5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앞으로 30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남고, 청년 10만명이 새로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며 “청년 고용절벽에 대비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노동 5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는 이유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월부터는 여야 모두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고,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법안이 폐기되면 신규 일자리 15만개도 사라지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4~1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동연구소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11만~19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노동개혁을 전제로 2017년까지 1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정부는 연내 5대 입법이 불발될 경우 기업들의 신규채용 확대 분위기가 사그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 16일까지 법안소위를 열어 노동 5대 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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