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한상균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18일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총 9개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이다.경찰이 한상균 위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9일만이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한상균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는다.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결국”,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혐의가 9개나?”,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혐의 잡아내려고 고생들 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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