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 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 결과, A 씨 등 11명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를 통해 식품 등을 암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링크하는 등 허위ㆍ과대 광고해 30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이 광고ㆍ판매한 제품은 과채주스, 혼합식용유, 액상차 등 식품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암 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으나 이들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난치병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ㆍ과대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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