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하순부터 최대 30% 적용
경제사정으로 산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저소득 산모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하순부터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30%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산후조리업협회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에게 정부의 해산급여금(60만원)과 동일한 표준정액요금을 적용하고, 차상위계층 산모에게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산후조리원 148곳이 운영 중이며, 평균 이용료는 2주 일반실 기준으로 254만원이다.
산후조리업협회는 또 산후조리원 1곳당 2인실 이내를 저소득층 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 서울시의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산모는 4월 하순분터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산후조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2500여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민간 자원을 활용해 체계적인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건강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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