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썼는데 옛 여자친구가 마음대로 신고했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A(28)씨는 2014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 자신이 이미 결혼한 것으로 돼 있었고 여자친구는 자신을 속였다며 결국 결별했다.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는 2년 전에 사귄 옛 여자친구인 B(24)씨였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보니 바로 그 혼인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둘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로 했다. B씨 역시 결혼할 새 남자친구를 만나 임신 상태였고 자칫 B씨가 낳은 아이가 A씨의 호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대법원 상고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