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6)씨는 케이블방송 출연 이후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수억원대 사기를 벌이다가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2012년 전문 케이블방송에 출연하던 A씨는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그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 다양한 정보를 주면서 신뢰도를 쌓은 뒤 취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고수익 수출 사업을 들먹이며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미심쩍어하는 이에겐 “난 방송하는 공인이다. 믿어라”라는 말을 곁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2013년 말부터 약 3개월간 A씨가 챙긴 돈은 2억여원에 달했다. 수사당국의 조사결과, 애초 수출 계약 자체가 없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대전=이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