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안전성 문제로 종종 논란을 일으켰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대해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재검사 과정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를 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강도를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서민이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LPG 용기는 현재 시중에 약 800만개가 유통되고있다. 이 가운데 약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낡은 용기다.제조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용기(이하 가정용 500ℓ미만 기준)는 5년,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안전성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민간 전문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진행하며 불합격된 용기는 폐기처분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려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5월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LPG 용기가 용접불량으로 폭발했는데 이 용기는 당시 6개월 전 재검사에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검사기관이 부실검사를 반복해도 현행 규정상 지정을 취소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현행 처벌규정에 따르면 1년간 3회 위반을 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실제 점검은 연 1회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IT 기술 등을 활용해 부실검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전문검사기관이 LPG 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올해 6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재검사 과정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용기 제작 때부터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해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함께 도입한다.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을 연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개선하기로 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문검사기관이 사업정지 처분 기간에 검사를 해도 지자체장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몰래 검사를 시행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도입되도록 2차관 주재로 23개 전문검사기관,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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