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백화점, 숙박업소 등 여러사람이 출입, 근무, 거주하는 특수건물의 사용승인시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1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결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리해 법제처에 심사를 받기 위해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특수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시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등)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수건물의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허가가 나지 않아 모든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이 담보될 수 있게 됬다.

또 백화점, 숙박업소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간 소유자는 이용자들의 사망ㆍ부상등 신체 손해에 대해서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에 가입의무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이들이 당한 재물손해에 대해서도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특수건물의 주인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수단을 기존 벌금(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변경,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 안전점검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법령안을 정비해 법제처에 법령심사를 보내놓은 상태”라며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2주 정도 안에 정리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및 세월호 사고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정이 추진됐다. 당시 법안은 마우나리조트 사고가 ‘붕괴’사고였던 점을 감안, 폭발이나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폭발, 붕괴사고 포함시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 하고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그러나 마우나리조트사고의 경우 2년여가 지난 2015년 12월 30일까지 아직 부상자에 대한 보상 합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이루 소송이 진행중인 부분이 있어 붕괴에 대한 보험가입이 빠진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