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의왕)기자] 의왕시는 금년부터 청소, 경비 등 공공부문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위해 용역발주시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비해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이에따라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개선이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용역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등을 적용해 왔으나 감사부서가 올해부터는 사업심사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도서관 청소 및 청사관리 등 10개사업에 대해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시중노임단가 8209원이 적용돼 시간당 2629원, 월 54만6800원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향후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청내 근로자는 6500원, 청외 근로자에게는 6670원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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