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로비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범 김구선생의 손자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해 11일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9242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4년 10월 와일드캣의 해상작전헬기 선정을 위해 군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제작사인 이탈리아·영국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AW사)로부터 1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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