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예비후보가 구청에서 보내는 보도자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본격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권한이 정지된 이 예비후보는 이틀 뒤 수성구청 보도자료를 통해 “구민들을 위한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명품 수성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청 홍보과 관계자는 “주말용 보도자료는 보통 주중에 먼저 만들어 두는 데 이 구청장이 그 사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지 몰라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이 어려워 전후 사정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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