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m내 동일부지로 인정”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대학 부지 확보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교육부는 대학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대학의 교지(校地) 인정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된 경우에만 동일 교지로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교지 간 거리가 2km 이내인 경우에도 같은 교지로 인정하도록 했다. 교지 확보가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다. 대학은 학생 정원에 따라 일정한 교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인근 부지를 사들이고 싶어도 비싸서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2km 이내까지 동일 부지로 인정해주면 좀 더 싼 부지를 찾을 수 있는여유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교지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학교 운동장, 둘레길, 잔디공원 등 학생들을 위한 야외 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할 기회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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