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새해벽두 항공기 안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최근 2년6개월간 정비불량 등으로 지연되거나 결항된 사례가 1000건에 육박했지만, 몇몇 저가항공사는 안전분야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2년 6개월동안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불량, 기체결함 등으로 인한 운항지연 및 결항사태가 총 91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수치에 기상악화에 의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13년 306건, 2014년 391건, 2015년 6월까지 220건으로 나타났다.
▶이스타항공 안전문제 결항 2위= 항공사별는 대한항공이 303차례로 1위, 이스타항공 183차례로 2위, 아시아나항공은 171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항공 159건, 티웨이항공 40건, 진에어 37건, 에어부산 24건 순이었다.
2013년 3월 2일 항공기 운행을 처음으로 개시했던 에어인천은 지난해 중반까지는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체결함,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운항지연 및 결항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일부 항공사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는 쥐꼬리에 불과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3년 이후 지난해 6월말까지 2년 6개월동안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액은 157억 6000여만원이었다. 이 수치는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안전투자액이 제외된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액 약 157억원 중 대한항공은 100억 5000만원으로 절대다수(63.8%)를 차지했다.
▶안전사고 예방 투자도 미온적= 2014년에 출입금이 열린 채 승무원이 문고리를 잡고 운행했던 이스타항공의 경우, 2013년 이후 IOSA 등록을 위한 비행안전에 대한 국제표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6만7500만 달러(한화 약 7425만원)를 지출한 것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투자의 전부라고 강의원은 전했다.
이번에 기체결함으로 결항사태를 초래한 에어부산의 경우, 시설장비 개보수와 안전진단 점검, 교육훈련 등에 1억 700만원을 지출한 것이 안전사고 예방투자의 전부라고 강의원은 밝혔다.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은 에어인천의 경우는 아직 운항지연 및 결항사태도 없고, 투자비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에이 항공의 경우 안전보안보고(SSR) 시스템 강화에 2억원, IOSA 실시 2억원, ERP 트레이닝, 사내 품질교육 교육시실시 1억원, FOQA 프로그램 업데이트 1,800만원, IOSA 1억원 등 총 4억 1,800만원을 투자하는데 그쳤다.
이에 비해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저가항공사 중 상대적으로 나은 안전투자 실적을 보였다.
제주항공의 경우, 정비분야의 경우 정비· 보급 관리 시스템(SAP ERP)구축에 20억원(소프트웨어 15억, 하드웨어 5억원)을 투자했다. 운항분야에는 운항본부 인원을 충원했다. 지난해 2월에는 운항기획팀 운항기획파트 신설 및 인원 2명을 충원하는 등 운항기획팀을 신설했다. 또한 4월에 운항QA 그룹, 운항훈련팀, 운항표준팀, 전문교관 각각 1인원 1명씩 확충했고, 이 밖에도 자격관리체계 시스템 도입(PDC CREW SYSTEM(항공신체검사 및 항공영어구술능력 및 자격관리체계 도입), 지난해 8월에 전문교관 3명을 확충하였고, 2014년 1월에는 훈련부기장 훈련 시스템 도입(IPT, CPT)을 인가받았다.
진에어의 경우, 객실서비스와 운행통제팀 등에 2013년 9억 8774만원, 2014년에 12억 2518만원, 2015년에는 6월말까지 8억 9936만원 등 2년 6개월간 31억 1128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항공 과징금, 운항정지 처분 5년간 19건= 한편 국내 저가항공사들의 2011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안전분야 항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9건에 달한다.
강 의원은 “안전문제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가 쥐꼬리만큼에 불과한 것은 국내 항공사들의 심각한 안전의식 미흡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사고 예방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항공법규 위반에 강력한 제제 및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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