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7살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지난해 12월 24일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을 받아온 박(51)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부모가 이혼한 이후 2014년 4월께부터 키워온 친손자 A군이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방안에서 현금 5000원을 훔쳐간 일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양손 들고 무릎 꿇고 앉아있기, 엎드려 뻗히기 등의 벌을 세웠다. 하지만 A군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자 화가나 주방에 있던 부러진 빗자루를 가져와 양 손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는 A군의 머리, 등, 양쪽 허벅지, 손등, 발바닥을 수십 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렸다. 이후에도 한차례 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군을 때렸다. 이번엔 A군을 엎드려 뻗히기를 하도록 하거나 서 있게 한 후 엉덩이, 종아리, 발등을 수십 회 때렸다. A군은 매를 맞은 다음날 양쪽 엉덩이와 다리 부위의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그 이전에도 박씨가 A군을 학대해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군의 친부(박씨의 아들)가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친부가 A군의 보호 및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줄이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A군의 친모는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최종 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2014년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아동학대치사죄’가 신설된 이후 대법원까지 상고해 확정 판결이 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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