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한 ‘기러기 아빠’가 20여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자녀를 둔 A씨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가 홀로 귀국했고 한 여성과 만났다.
이를 알게 된 A씨 아내는 결국 외국생활을 정리하여 귀국했고 다른 일자지를 구하려던 A씨는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아내의 비난과 험담 때문이라고 생각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각방을 썼다.
그러다가 집까지 나간 A씨는 5년여 동안 별거를 했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지만 오래전 일이고 아내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는데도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혼인파탄 책임 없는 배우자에 대한 축출이혼 방지 위해 유책주의 고수 이에 1심과 서울고법 가사2부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 신뢰가 훼손됐고 이후에도 신뢰를 회복하려는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주된 잘못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창원시 법무법인 금강의 고규정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보복적 감정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유책주의 예외 기준의 확대 이러한 유책주의에 관하여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을 위해서는 예외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확실히 밝힌바 있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와 ‘유책주의 예외 기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책주의 예외 기준’이란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고규정 변호사는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이혼소송 법률전문가의 법률적 검토 필요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유책주의 예외 기준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규정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부부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 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규정 변호사는 “따라서 특히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유책주의의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판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일반인들이 이러한 예외 기준을 판단하고 입증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반드시 이혼소송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금강 고규정 변호사 / 055-28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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