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수천억 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벌금 1,365억 원도 함께 선고했는데, 다만, 조 회장이 80대의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함께 재판을 받아온 장남 조현준 사장은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조 회장 부자가 기소된 건 지난 2014년 1월로,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 만에,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다.기소 당시 조 회장에게 적용됐던 죄명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또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과 배임, 일부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핵심 혐의이던 분식회계를 통한 법인세 포탈 등, 1,300억 원대 탈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400여 개의 차명계좌가 이용됐다고 지적하고 전경련 회장까지 지냈던 조 회장이 지위와 역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조세 정의를 어겨,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해서는 16억 원대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판결 직후, 조 회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효성그룹 측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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