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현민 기자] 검찰이 패터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건 당시 (패터슨은)18세 미만이었고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소년에 무기형을 내릴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피해자 가족의 행복이 치명적으로 파괴된 사건이다.”면서 “사람을 칼로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한 수법은 그 잔혹성이 정말 악마적이라고 할 것이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뚜렷한 이유없이 살해한 범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패터슨은 오전에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에드워드 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범행을 일절 부인했다. 패터슨은 “리가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면서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 재판을 들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미리 조언을 받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 조중필씨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는 사건 당시 18세였던 패터슨과 친구 에드워드 리가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된 에드워드 리는 199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1년 패터슨을 진범으로 기소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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