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효성그룹은 15일 조석래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임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효성은 추후 항소심에서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 취지로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효성은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의해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사회적 위치를 볼 때 투명경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장남 조현준 사장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멍령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을 반복한 것은 그릇된 이윤추구의 방법으로 이득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횡령 등이 없었다고 해도 직간접 이득을 향유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효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생긴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회계분식만이 시장 경제 질서에서 선택 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회계장부 조작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부분 1237억원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해외 SPC를 통한 조세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피난처에 SPC를 이용하는 것은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적, 소득 은닉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수익적 소유자가 아들 조현문으로 돼 있는 등 은닉의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봤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