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거액의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2시 조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천여억 원, 탈세 천5백억여 원, 횡령 690억 원 등 8천억 원에 가까운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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