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전기ㆍ전화 요금의 성실 납부 실적으로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ㆍ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가점 부여 대상 정보는 통신요금과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6개월 이상 연체없이 납부한 증빙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708만명의 신용등급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708만명 가운데는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로 분류된 약 932만명 중 최대 317만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게 포함돼 있다. 아들은 신용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금융기관에서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아오고 있었다.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효과는 약 4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증빙 자료의 제출은 해당 정보 보유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CB고객센터에 우편이나 FAX를 통해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료를 제출 받은 CB는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뒤, 1주일 내에 결과를 당사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가점뷰여는 CB들이 자사의 신용평가모형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향후 2~3년간은 각 정보의 종류에 따라 5~15점의가점을 부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은 부여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통신ㆍ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 증빙자료를 6개월 마다 계속해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의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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