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59ㆍ여) 세종대 교수가 20일 “(앞서 열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과) 다른 판결을 내려면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사명감,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법정을 나선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또 다른 이유는 과거 20여년을 돌아봤을 때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과 일본, 혹은 여러 힘들의 인질이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기간을 돌아봤을 때 한국에 알려진 (일본군‘위안부’ 관련) 정보가 지원 단체에만 의존해왔던 것 같다”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뭘 해왔고 무엇을 못했는지에 대한 단일한 생각만 (한국 사회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교수는 “‘다른 생각’이 위안부 문제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봤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책을 무료로 배포하는 이유도 여러 곳, 여러 공간에서 (책을) 읽은 분들이 이에 대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려줬으며 하는 생각에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교수 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를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펴낸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열린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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