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일부 지자체가 인도까지 침범한 얌체주차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특히 강남 로데오거리와 서초 등 음식점이 많은 번화가에서 발렛파킹 직원들이 손님들의 차를 인도까지 침범하며 주차를 하는 등 얌체 주차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근절키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
예전에는 주차 선을 살짝 넘긴 이른바 ‘걸침 주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인도를 통째로 점령한 이중 주차 등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도 원칙에 따라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차도는 물론이고 인도까지 점령하고 있는 얌체주차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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