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초 서울시 이태원에서 사업아이템을 고민하던 A씨는 외국인 취향에 맞춰 음식점과 당구장의 복합매장 형태인 ‘숍인숍(Shop in Shop)’ 을 열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 영업장은 ‘영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 매장이 어렵다는 이유다.

결국 A씨는 국무총리실 규제신문고에 식품접객업관련 ‘숍인숍’ 영업 허용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결과, 지난해 12월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일부 업종에만 분리 규정을 유지하고 그 외의 업종은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A씨는 조만간 음식점과 당구장의 결합매장을 열게 됐다.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하반기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1527건의 규제 건의 가운데 390건을 수용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3건의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올 부터 매장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음식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매장형태인 ‘숍인숍’ 영업이 대폭 허용된다. 이 규제 개선으로 올해 식품접객 업소 82만3576곳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정부가 거두는 각종 부담금의 납부 수단 다양화 요구도 개선됐다. 이로써 학교용지ㆍ수질개선 ㆍ지하수이용ㆍ재건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올 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도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전환된다. 이는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과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또한 추진단은 규제신문고 접수 개선안 이외도 지난해 하반기 24차례 현장 간담회와 각종 단체 협회 건의 등 현장 밀착형 행보를 통해 총 60건의 손톱 및 가시를 발굴한 가운데 절반가량인 36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추진단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업종ㆍ지역별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현장ㆍ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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