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관련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간 더민주는 원샷법이 재벌ㆍ대기업들이 편법 상속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의 주재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은 ‘상호출자제한집단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지만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 적용기간에 있어 산자위에서 논의한 대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전제로 달았다. 이 정책위원장은 “원샷법 적용기간은 5년인데, 산자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거의 합의 수준에 와있다”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수준, 물론 산자위내 조정이 있겠지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원샷법을 사실상 수용한 배경에 대해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생각했다”며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나타나면 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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