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올해부터 범죄자로부터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된다. 재범률 감소를 위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파악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도 개발한다. 범죄 예방에 IT 기술이 활용된다.
법무부는 26일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복범죄 현황은 2012년 236건에서 2015년 346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한 번의 터치 만으로 112 긴급신고 및 신고자 위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제공한다.
손목시계 형태의 스마트워치에서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및 사전 지정한 보호자에게 위험상황이 자동으로 전해진다. 대상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전화통화 기능이 있어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수신돼 주변 소리를 청취한다.
검찰 관계자는 “거주지 이전이나 임시 보호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사회활동을 하면서 신변보호 조치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 첨단 기술을 이용하자는 취지이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마무리 짓고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을 이르면 2017년 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부착자의 맥박, 체온, 움직임 및 위치 등 외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중앙관제센터로 전송한다.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전송받은 외부정보와 함께 발찌 부착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을 분석해 재범위험성을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한다.
법무부 측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정비하며, 인권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밖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치료비ㆍ긴급 생계비 등의 예산을 늘리는 한편,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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