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설 없는 호텔…야당ㆍ학부모단체 ‘발끈’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최근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관광호텔 등 일부 호텔의 학교 인근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호텔 설립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물이 호텔과 함께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비즈니스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이 보장된다면 정화구역에서도 호텔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 보건법에 따르면 호텔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학교 담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 종류에 관계없이 유흥주점, 도박장, 당구장 등 유흥시설이 없으면 금지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흥시설이 없다’는 단서조항이 광범위한 데다, 관광호텔의 경우 비즈니스 관광호텔이더라도 유흥주점이나 당구장과 같은 관련 유해업소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추진하는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외대상으로 삼고 관광호텔의 경우도 유흥시설 여부를 확실히 구분해 허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유해시설의 종류 자체가 많아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야당과 학부모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와 관련 “호텔이 들어서면 청소년 유해시설이 뒤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호텔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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