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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신용보증(MCG)신청땐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해져 -주거면적 85㎡ㆍ주택가격 3억원 이하 신청 -MCG 보증료율 아파트 0.1%pㆍ주택 0.2%p -기금대출 취급 6개 은행서 2월중 순차 도입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적용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게 돼서다.

국토부는 그간 디딤돌대출에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됐지만, 모기지신용보증(이하 MCGㆍMortgage Credit Guarantee)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 2000만원 등이었다. MCG란 주택담보 대출 때 최우선변제금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이다.

MCG 도입 전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는 본인이 조달하거나 후순위 대출로 가능한 ‘방 수 공제(10~20%)’와 ‘주택담보부대출(40~50%)’을 별도로 산정했다. 앞으론 ‘MCG 대출’과 ‘주택담보부대출’을 합해 70%까지 실대출 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MCG는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중 주택가격(담보평가액)이 3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국토부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집계한 3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주택이 약 1000만 가구, 단독주택이 약 400만 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MCG대출로 인해 연 기준 13만원~70만원의 이자부담이 경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대출 대신 디딤돌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면 연간 최대 70만원을, MCG 후순위 은행대출만 기금대출로 취급하면 연간 1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MCG 연 보증료율은 아파트가 0.1%p, 주택이 0.2%p다.

MCG 신청을 위한 번거로운 추가절차는 없다. 수요자는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기금대출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와 MCG 약정서 작성만 하면 된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등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6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2월 중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MCG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구조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담보 취득이 불가능해 대출한도가 부족한 수요자가 은행이나 고금리 후순위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면서 “모기지신용보증을 활용하면 저금리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전환돼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