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새학기를 맞아 3월 한달 서울,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29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ㆍ단속을 실시해 총 53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이 가운데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10건), 유해전단지 배포(2건), 불법 옥외광고ㆍ간판설치(1건) 등 위반 사례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아울러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34건)은 해당 지방자치체에 시정명령 조치토록 통보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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