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출국금지자를 적발하더라도 여권을 회수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의 취재결과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검토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5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출국금지자가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해당 여권을 회수해 보관해왔다.
하지만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본인 여권으로 출국할 수 없어 굳이 여권을 회수할 실효성이 없으며, 본인의 신분 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 가능한 여권을 굳이 회수하는 것은 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정편의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5조 1항을 폐지해 앞으로 출국금지자들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임의로 회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하에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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