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예금보험공사(예보)는 15일 5개 금융협회(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의 예금보험 담당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23일 시행 예정인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예보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판매유형(서류, 전화, 인터넷 등)에 관한 업권별 현황을 듣고, 각 유형에 적합한 예금보호여부 설명방법을 만들기 위해 논의했다.

또 다른 예금자에 비해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고령자, 문맹자, 이주민, 주부, 은퇴자 등)의 보호를 위해 우선설명, 재설명, 별도안내장 교부 등 다양한 예금보호여부 안내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논의된 방안에 대해 각 금융업권별 금융상품 판매절차 내부 기준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예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금융업권의 의견을 반영해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후순위채 투자 및 보호한도 초과 금액 예치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표시제도를 통한 정보 제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 관련 정보를 직접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예보법을 개정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