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대상을 기존의 보건ㆍ체육교사에서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 직원까지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초·중·고교의 행정직원들도 보건ㆍ체육교사들과 함께 응급처치·심폐소생술의 이론과 실습교육(연간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은 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전문 강사들의 지도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해 학교의 안전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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