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가 근무…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비율 높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체휴일은 남의 세상 이야기죠. 휴일에 일해도 주휴수당도 못 받는게 당연한 것처럼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대체휴일이라고 지정해 둔건 법적으로 강제적인 것도 아니니 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센터 기사 A씨)
“대체휴일이 필수가 아닌 사업주의 선택으로 결정되죠. 쉬려고해도 눈치를 보게 되고요. 노동자가 당당히 쉴 수 있는 휴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패밀리레스토랑 알바생 B씨)
젊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4명이 지난 10일 대체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은 설 전날인 7일이 일요일어서 하루 더 주어진 대체 휴일이다.
하지만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회인들에게 대체 휴일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청년유니온이 145명의 청년 직장인ㆍ아르바이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가 대체휴일에도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89%가 10일이 설연휴 대체휴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59%), 아르바이트ㆍ파트타임(83%)의 경우 정규직(19%)보다 대체휴일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또 사업장 규모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53%)이 100인 이상 사업장(19%)보다 근무비율이 높았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일에 근무한 비율이 무려 62%에 달했다.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C씨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모르겠으나 우리같은 중소기업들은 대체휴무의 의미와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적용해주질 않는다”며 “예외 없이 무조건 쉬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외식(68%), 판매ㆍ서비스(62%), ITㆍ언론(53%), 건설ㆍ제조(38%) 순으로 근무비율이 높았다.
이와함께 대체휴일 제도의 개선 사항으로 “공식적인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홍보ㆍ캠페인 강화(35%)가 뒤를 이었다.
디자인회사에서 근무하는 D씨는 “강제가 아닌 회사 자율이다 보니 쉴수가 없다”며 “좀 더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대체휴일에 일 시킨게 걸리면 벌금을 내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중소ㆍ영세 사업장에서 대체휴일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확인 된 만큼 정부ㆍ기업이 앞장서서 대체휴일 정착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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