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재임용심사 대상인 강사에게 신규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해 탈락시킨 한 대학 법인이 해당 강사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신규임용 절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수도권의 모 대학 전임강사 A(51)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을 무효로 하고 A 씨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이 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A 씨는 2011년 8월31일 임용기간이 만료됐다. 학교는 이 사실을 A 씨에게 통지하고 비정년직 전임교원 신규임용 절차를 시행한다는 공고를 냈다. A 씨는 이 신규임용 절차에 지원했지만 자격요건 미달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A 씨는 그러나 뒤늦게 자신이 재임용심사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학교 측이 이를 통지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강의 및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면 자신이 재임용심사를 받았을 경우 재임용됐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1500만원을 청구했다.
학교는 신규임용 절차 형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사립학교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재직 당시 세무사 업무를 병행해 학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어 재임용심사를 했더라도 탈락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규임용 절차와 재임용심사가 목적과 내용, 판단기준이 달라서 학교 측이 박 씨에게 재임용심사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돼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학교 측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후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학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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