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전체가 그렇다 할 수 없지만 일부 성형외과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병의원 등은 각종 광고를 통해 유명의사를 만든다. 이후 환자들이 찾아오면, 이 유명의사가 직접 수술할 것처럼 현혹시킨 뒤 대량의 수면 마취제를 투여해 환자를 잠 재운다. 그리고는 대리의사, 일명 ‘쉐도우닥터’가 들어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백히 불법행위고, 비윤리적 행위이지만 일선 병의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할 경우는 성형외과전문의가 수술 집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온 중국, 일본 환자들의 경우도 한국의 쉐도우닥터를 알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환자를 속이려다 보니 당연히 대량의 수면마취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병의원들은 의사면허를 대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도 날림으로 고용해 자격증 없는 간호조무사나 학원생 등이 간호업무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급기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음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또 “이번 조사를 통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병의원과 의사들에 대해 회원제명, 회원자격정지 등의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상기 문제점 뿐 아니라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