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실제 번호판과 음영까지 똑같이 위조돼 단속 카메라도 구별하지 못하는 위조 차량 번호판이 4년여 간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단돈 6만 원이었다.
지난 2011년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세금이 체납돼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A(44) 씨는 광고업자 B(57) 씨를 만나“영화촬영에 필요하다”라며 가짜 차량 번호판을 부탁했다.
B 씨는 차량 번호판과 비슷한 질감의 자석 고무판에 번호를 인쇄해 A 씨에게 건넸고, A 씨는 실제 차량 번호판과 비슷한 질감을 위해 위조 번호판 앞에 얇은 아크릴판을 대는 등의 정교한 작업을 거쳐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냈다.
이후 A 씨는 가짜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 아무렇지 않게 도로를 활주하며 속도위반과 주정차 위반 등 80여 건의 법규 위반을 저질렀다.
범행에 성공하자 A 씨는 세급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지인들에게 자신의 방법을 소개했고, B 씨는 번호판을 제작해 주는 대가로 20만~8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
그러나 4년여 간 경찰과 관공서를 완벽히 속였던 이들의 행각은 위조 번호판을 달았던 한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밝혀졌다.
차량의 번호판이 이미 영치된 후에도 속도위반 등 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위조 번호판 제작 경위를 조사해 A 씨와 B 씨, 위조번호판 사용자 등 15명을 붙잡았다. 이들의 체납 금액만 1억5000만 원이 넘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위조한 차량 번호판은 단속 카메라도 구별 못 할 정도로 실제 번호판과 음영까지 똑같다”며 “위조 번호판도 대포차와 같이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A 씨와 B 씨, 위조 번호판 사용자 C(42) 씨 등1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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