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살인과 살인미수, 약탈, 방화 등의 혐의로 이집트에서 네살배기 꼬마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황당한 수사·사법 당국의 판단에 아이의 부모는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이집트 언론에 따르면 4살 된 남자 아이 아흐메드 만수르의 아버지는 전날 방영된 이집트 민영 드림TV 채널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의 아들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방송에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다. 카이로 서부에 있는 군사법원이 지난주 아들과 함께 다른 피고인 116명에게 모두 9개 죄목을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죄목에는 살인과 살인미수, 약탈, 방화 등 강력 범죄가 포함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들 만수르의 소재를 물었고 아버지는 당시 2살 된 아들을 데려와 보여줬다. 그러자 경찰은 아들 대신 아버지를 끌고 가 넉 달간 잡아 가뒀다. 범죄 선상에 올라선 용의자와 서류상 이름이 같아 빚어진 착오였던 것. 이후 법정에서 판사는 그의 아들 출생증명서를 보고 나서 서류에 실수가 있음을 알아챘다. 아버지는 곧바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2년이 지난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4살이 갓 넘은 아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는 황당한 판결문을 접하게 된 것이다.
변호인인 이드 사이드는 같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사 기관의 실수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폭력 사태에 연루된 용의자 근처에 거주하는 ‘아흐메드’라는 16살 된 남성과 착각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실제 같은 거리 또는 같은 주(州)에 동명이인은 없었다. 변호인 등이 아흐메드를 피고인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흐메드 측 변호인은 “재심을 요청했고 이 사건에서 ‘아흐메드’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 내무부 대변인은 “피고인의 이름에 실수가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또 “경찰이 수배 중인 50대인 피고인 삼촌과 그 아들의 이름이 같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아이의 어머니는 “경찰이 처음에 남편과 4살 된 아들의 소재를 물었지 삼촌의 소재에 관해서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라며 당국이 실수를 뒤덮으려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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