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 금리 한도가 연 27.9%로 낮아진다.
이달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예정인 사람들은 법 시행 이후로 대출을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glfh2002@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