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 금리 한도가 연 27.9%로 낮아진다.
이달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예정인 사람들은 법 시행 이후로 대출을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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