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종사직보호법(이하 특고법)이 사회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단반발에 부딪힌 것은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 주도로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이 결국 서명운동이라는 집단민원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산재보험 가입 강제화가 보험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정부에 충분히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강제 가입을 정작 보험설계사 상당수가 원치 않을 뿐더러 비용부담을 우려한 보험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해 자칫 실직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제로 특고법이 시행되면 당장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 등 보험설계사와 관련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교섭단체를 결성할 경우 요구사항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저능률 설계사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이들을 되레 길거리로 내몰 수 있다”며 “오는 15일까지 반대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특고법을 적용할 경우 설계사 1인당 연간 추가 예상비용은 1500만원선이다. 업계 전체로는 1조원 가량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이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고, 정부의 주장처럼 캐디, 레미콘 운전자 등 타 특고직종에 비해 업무상 위험도 적다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현재도 이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하는 등 부당 행위가 있어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다며 가입 의무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 때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환노위에서 가결된 법안이 법사소위에 묶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설계사들의 집단 반발이 나와 이달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부가 생ㆍ손보 양협회 담당자들을 세종시로 불러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안다”며 “또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사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보험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보면 정부도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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