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의 부친 박모(5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관할 검찰청 검사가 기각한 것과 관련, 진상조사 차원의 감찰을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의 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가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에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11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한 성남지청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입건토록 했다.
검사는 박씨가 초범이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박 선수의 해외 경기에 매번 동행하며 적극 후원해온 부친이 구속될 경우 곧 국제대회 출전을 앞둔 박 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기각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검은 “직무 비리가 아니라 일종의 지침 위반이라 대검에서 직접 감찰하지 않고 감찰 기능을 가진 고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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